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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카톡 해킹되셨다는데 동영상이 유포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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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2025-08-13 18:43
1 영상유포방지 솔루션을 위한 사설업체 접수나 수사기관 접수를 위해서는 피해 당사자가 접수를 해야하기 때문에 해당 방법들을 고려중이시라면 알리는 것이 불가피해보입니다. 영상을 보내려고 했는데 방을 바로 나왔다 정도로 말씀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2. 가족들에게 유포되는 경우는 보통 1차 유포인데, 피해자분이 가해자를 자극하였거나, 신규 피해자가 없어서 피해자를 겁주기 위해서 등의 경우에는 추가 유포 가능성또한 있습니다.
3. 1번에서 설명드린것과 같이 사설업체 접수나 수사기관 접수가 있겠습니다. 두 경우 모두 증거물 확보가 우선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피해 당시 받았던 해킹앱이나 가해자 대화내역은 보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가족들에게 유포되는 경우는 보통 1차 유포인데, 피해자분이 가해자를 자극하였거나, 신규 피해자가 없어서 피해자를 겁주기 위해서 등의 경우에는 추가 유포 가능성또한 있습니다.
3. 1번에서 설명드린것과 같이 사설업체 접수나 수사기관 접수가 있겠습니다. 두 경우 모두 증거물 확보가 우선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피해 당시 받았던 해킹앱이나 가해자 대화내역은 보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버지가 폰이 해킹되셨다고 해서 얼마전에 같이 대리점을 다녀왔는데요
모르는 사람이 저와 여동생을 초대해 카톡방에 동영상을 유포했는데 그게 아버지인 것 같습니다
동생이랑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바로 방은 나왔고요.. 저희를 방에 초대한 사람은 차단했습니다
1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할까요?
2 저희 외 추가적으로 유포될 가능성도 있나요?
3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조치가 가능할까요?
될 수 있으면 아버지 모르게 처리를 하고 싶습니다